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처음처럼’ 비방한 하이트진로, 33억 배상 판결

‘처음처럼’ 비방한 하이트진로, 33억 배상 판결

소주 ‘처음처럼’을 비방한 ‘참이슬’ 제조사 하이트진로가 롯데주류에 33억원을 배상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오선희 부장판사)는 13일 “하이트진로와 한국소비자TV가 허위 사실을 퍼뜨려 처음처럼 제조사 롯데주류에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된다”며 “이들은 공동으로 롯데주류에 33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국소비자TV는 2012년 3월 처음처럼의 제조용수인 알칼리 환원수가 건강에 유해해 많이 마시면 위장장애 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내용을 방송했다. 하이트진로는 방송 내용을 편집해 현수막과 전단지에 담아 배포하고 포털사이트 게시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도 퍼뜨렸다.

재판부는 “한국소비자TV의 방송 내용은 허위 제보와 인터뷰에 기초해 만든 것이었으며 하이트진로는 이런 허위 사실을 확대 재생산해 롯데주류의 소주 매출 감소에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했다. 롯데주류는 손해 배상 액수로 100억원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방송이 이뤄진 2012년 3월 초부터 6개월 간 롯데주류가 본 영업상 손해 30억여원을 배상액으로 인정했다.



앞서 방송을 만든 한국소비자TV의 PD와 하이트진로 임직원들은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