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조달요청 서두르면 수수료 할인 받는다

조달청, 상반기 조달계약건에 대한 조달수수료 5∼10% 차등 할인

올 상반기 조기에 조달 요청해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는 공공기관은 수수료 할인 혜택을 받는다.

조달청은 오는 6월말까지 조달계약하는 건에 대해 ‘조달수수료 조기집행 차등요율제’를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조달수수료 조기집행 차등요율제’란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정부정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반기에 집행되는 조달계약건에 대하여 조달수수료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1분기 중 조달계약건에 대해서는 10%, 2분기 중 조달계약건에 대해서는 5%의 조달수수료 할인혜택을 주게 된다.



조달청은 ‘조달수수료 조기집행 차등요율제’ 실시로 경기 활성화와 함께 수요기관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달청은 상반기중 1조원 이상의 계약 집행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요기관은 약 64억원에 해당하는 조달수수료를 할인받게 된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올해 국내외 경제여건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경기활성화를 위해 재정조기집행이 필요하다”며 ”나라장터 안내 창 등에 수수료 차등 할인제를 널리 알려 상반기 조기집행 실적이 60%를 초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