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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도, 기능직 직원 통상임금 소송 승소…1,400억원 부담 덜어

만도가 일부 기능직 직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약 1,400억원의 부담을 덜게 돼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만도는 21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민사2부가 최근 기능직 119명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기능직 직원들은 2012년부터 2014년에 지급된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의 추가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 외의 이익”이라며 “회사에 재정적 부담과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만도는 재판부가 통상임금 확대로 애초 합의한 임금 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 원칙에 위배된다고 한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했다고 설명했다.

만도는 2014년 노사간 합의로 일부 상여금을 기본급화 하는 대신 야간근로 및 연차수당 할증율 등을 현행 법대로 조정하는 임금 체계 개편을 실시해 통상임금 관련 내용을 개선한 바 있다. 여기에 과거 소급분 문제까지 해결하면서 통상임금 문제를 일단락 지을수 있게 됐다.



만도 관계자는 “통상임금 관련 리스크를 해소하고 작년에 이어 올해도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강도원기자 theon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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