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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준공공임대 3,000여세대 등록… 전년대비 6배 증가

아파트 43%·다세대·연립 25%등… 아파트 선호

의무임대기간 10년→8년… 임대요건 완화

60㎡ 이하 주택, 기존금리보다 최대 0.7%p↓

취득세 50%감면·양도소득세 면제등 세제혜택

준공공임대주택 지역별 현황 / 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작년 말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실적(누계)을 집계한 결과, 전국 3,570세대가 등록돼 제도도입 이후 준공공임대가 크게 증가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수치는 2014년 말 501세대와 비교해 3,069세대 증가한 것으로 1년간 준공공임대 물량이 6배나 급증했다. 준공공임대주택이란 일반형임대사업자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해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으로 지난 2013년 12월 처음 도입됐다.

시기별 등록 현황을 보면 작년 상반기에는 1,187세대가 등록한데 반해, 하반기에는 1,882세대가 등록해 하반기에 증가폭이 더 컸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1,982세대(65%), 지방 1,087세대(35%)가 등록돼 임대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서 준공공임대가 더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1,306세대로 지난 1년간 등록한 주택의 43%를 차지했고, 다세대·연립 769세대(25%), 도시형 생활주택 509세대(17%) 등을 등록해 아파트에 대한 선호비중이 컸다.

작년 말 준공공임대주택을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496명으로 1년새 370명(294%) 증가했다. 전체 준공공임대주택을 기준으로 임대사업자 1명당 평균 등록가구 수를 보면 전국에서 7세대를 등록하고, 수도권은 6세대, 지방은 9세대를 등록했다.



국토부는 지난 1년간 준공공임대주택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에 대해 제도도입 이후 등록요건 완화, 자금지원, 세제감면 등 본 궤도 안착을 위해 추진한 제도개선 노력의 성과가 가시화된 것으로 분석했다.

작년 12월29일 민간임대특별법령이 시행되면서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규제가 더욱 완화되고, 자금지원과 세제감면 등 인센티브는 더 확대됐다.

앞으로 준공공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은 10년에서 8년으로 줄고 초기 임대료 조건이 폐지되는 등 임대요건이 완화된다. 또한 등록 세대수도 1가구 이상으로 완화(건설은 종전 2가구)됐다. 자금지원도 임대주택 면적별로 이자율이 낮아지면서 60㎡ 이하 주택은 기존 금리보다 최대 0.7%p 낮아진 2.0%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매입자금 뿐만 아니라 건설자금에 대한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또 세제와 관련해 지방세와 조세특례제한법령 개정으로 2018년까지는 60㎡ 초과 85㎡ 이하 임대주택을 20세대 이상 취득시 취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내년까지 준공공임대로 매입해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 양도소득세에서 받을 수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60%에서 70%로 확대될 예정이다.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이 75%(종전 50%)로 확대된다.
/정창신기자 csj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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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신 기자 SEN TV csj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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