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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거래 억대뒷돈’ 前배구협회 부회장 징역형 확정

건물을 매입해주고 억대 뒷돈을 챙긴 전 배구협회 부회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배임 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대한배구협회 부회장 이모(6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씨는 배구협회 전무이사로 일하던 2009년 9∼11월 브로커인 친형에게서 배구협회가 서울 강남의 한 건물을 배구회관으로 쓰도록 매입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협회의 관련 업무 진행상황을 알려줘 건물주가 거래 조건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관여했다. 이후 162억원에 거래가 성사되자 친형이 받은 중개 수수료 가운데 1억3,200만원을 건네 받았다.

이에 대해 1심은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 했으나 2심은 “성공하면 내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는 했다”라는 형의 법정 진술을 바탕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했다.



/김흥록기자 ro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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