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여야 원샷법·북한인권법 29일 본회의 처리

'지역 253+비례 47' 선거구 획정안도 원칙 합의

여야 지도부가 지난 23~24일 주말 연쇄회동에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김용남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23일 여야 '3+3회동' 직후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원샷법 적용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아야 한다"는 여당 의견을 전격 수용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원샷법은 민관합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무부처가 대상 기업의 사업재편을 승인하면 해당 기업에 △상법·공정거래법상 절차 간소화 △고용안정 지원 △세제·금융 지원 등의 한시적 특례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여야는 북한인권법에 대한 쟁점도 해소했다. 이 법안은 여당이 주장한 '북한인권 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한 방향으로도 노력해야 한다'는 문구와 야당이 제안한 '북한인권 증진 노력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 노력과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문구를 최종 조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 합의 실패,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무산 등으로 선거구 공백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지역구를 현재보다 7석 늘린 253석으로 하고 비례대표를 47석으로 줄이자는 데 의견접근을 이뤘다. 야당이 요구해온 최소의석 수 보장 등의 선거제도는 20대 국회에서 특위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나윤석기자 nagija@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