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2월 1일부터 4월 29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농관원 사무소에 신청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밭고정직불금 단가 인상 등 밭직불제 사업내용도 일부 변경됐다.
올해부터는 휴경농지를 포함하여 재배품목에 상관없이 모든 밭작물 재배에 이용된 농지에 1만㎡ 당 40만원이 지급된다. 지난해까지는 고추, 콩, 팥 등 26개 밭작물을 재배하는 농지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구분하여 1만㎡ 당 각각 40만 원, 25만 원을 구분하여 지급했다.
쌀직불금은 지난해와 같이 직전 3년 중 1년 이상 1,000㎡ 이상의 면적에 대해 논농업에 종사하거나 논농업을 통하여 수확한 농산물의 연도별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조건불리직불금도 지난해와 같이 경지율이 22%로 이하로 낮고 경사도가 14% 이상인 농지면적을 50% 이상 포함하고 있어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직불금 신청 대상자는 지난해 직불금을 지급 받은 농가와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지급요건에 따라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업인이다. /수원=윤종열기자 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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