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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기부자들에게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지급하는 '기부연금제도'가 다시 추진된다. 기부연금제도는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입법화에 나섰다가 실패했는데 올해는 유사한 내용으로 행정자치부가 다시 제도도입에 나선다.
김성렬(사진) 행정자치부 차관은 2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나라는 생전에 기부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기부자가 기부한 뒤에 일정금액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정부 입법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행자부는 현재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소관부서로서 기부연금제도를 이 법안에 넣는 것을 고려 중이다. 하지만 기부연금제는 지난해 19대 국회에서 복지부가 '나눔기본법'이라는 이름으로 입법화를 시도했다가 국회논의도 없이 폐기된 바 있어 올해 행자부가 기부연금제를 제도화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끌린다. 나눔기본법의 경우 기부자의 의사에 따라 기부금액의 50% 이내에서 정기적으로 연금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차관은 "현재 기부금품법에는 기부 대상이 돈과 물건만 돼 있는데 앞으로 부동산 등 재산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며 "시민이 행정의 주인이라는 점에서 기부와 자원봉사활동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행자부는 올 상반기에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품법의 전면적인 개정도 추진한다. 기부금품법의 경우 현재 기부금 모집가능 사업이 11개로 한정돼 있는데 이를 영리나 정치목적·불법행위 등이 아니면 모두 가능한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와 함께 기부모금단체의 신원공개 대상자도 축소하는 방안도 담긴다. 또 현재는 기부모금단체가 미등록상태에서 모금액이 1,000만원을 넘어가면 모금을 중단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사후등록도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이 지난 2013년에 추진됐다가 중단됐는데 올해 상반기 중에 다시 입법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행자부는 기부금품법 개정과 함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도 손질할 계획이다. 현재 법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은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로 돼 있는데 이를 재능기부와 전문적인 기술 등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한영일기자 hanu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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