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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자 최대 1억 포상

수원시는 이달부터 지방세 체납자의 재산 정보를 제보한 시민에게 최대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지방세 포털 시민제보 포상제’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체납세징수단 내 은닉세원신고센터(시민제보창구)를 개설했다.

시민제보는 수원시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이나 법인 누구나 연중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제보된 체납자 은닉재산 정보에 대해 사실 조사를 벌인 후 포상금 지급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포상금 지급은 지방세 이의신청이나 소송기간이 지나고 완납이 돼야만 지급한다. 다만 체납자 은닉재산 1000만원 이하의 제보는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정연규 수원시 체납세징수단장은 “성실 납세자와의 공평성과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기대한다”면서 “제보된 정보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윤종열기자 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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