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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버스데이 투유' 노래 저작권 소송 일단락

전 세계에서 애용되는 생일축하 노래 '해피버스데이 투유'의 저작권 소송이 1,400만달러(약 167억원)에 일단락됐다.

9일(현지시간) 할리우드리포터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해피버스데이…'의 저작권을 보유한 워너뮤직의 자회사 워너채플은 원고 측에 1,400만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지난 2013년 '해피버스데이…'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감독 제니퍼 넬슨 등은 워너뮤직에 노래 사용료로 1,500달러(약 180만원)를 낸 뒤 워너뮤직이 또 다른 영화·TV 제작자에게 사용료를 요청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저작권 무효 소송을 냈다. 원고 측은 또 워너뮤직이 대중의 노래인 '해피버스데이…'에 대해 지금까지 사용료로 거둬들인 5,000만달러(약 598억원)를 돌려달라는 집단반환 소송도 냈다. 법원은 '해피버스데이…'의 "노래 가사 저작권은 유효하지 않다"고 판시했고 이에 워너뮤직은 합의금을 1,400만달러로 책정했다. 이 판결로 '해피버스데이…'는 저작권료 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해피 버스데이…'의 원곡은 1893년 교사였던 밀드레드 힐과 패티 스미스 힐 자매가 만든 '굿모닝 투 올'이며 현재의 가사가 붙은 것은 1900년대 초반으로 알려졌다. /김능현기자 nhkimc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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