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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10개월 딸 상습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 구속 기소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장난감 공을 던져 생후 10개월 된 딸을 숨지게 한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이 모(29)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달 18일 홍성군 은하면 본인 집에서 딸이 울자 665g의 플라스틱 재질 공을 던져 사망에 이르게 했다. 숨진 딸은 이 씨가 작년 4월 출산한 세쌍둥이 가운데 둘째로 사인은 두개골 골절이었다. 그는 사건이 발생하고 이틀 뒤인 20일 아기가 숨을 취지 않는다며 119구급대에 신고했으나 타살 정황이 확인되면서 23일 구속됐다. 이 씨는 지난해 5월부터 딸이 사망하기 전까지 주먹이나 파리채로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걷어차는 등 15회에 걸쳐 폭행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온라인 게임에 빠져있던 이 씨 남편(31)도 아기들이 울어도 밤새도록 방치하고, 애들이 생활하는 거실 등에서 흡연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씨는 구속 기소하는 한편 그의 남편에 대해서도 가정법원에 사회봉사·수강명령·보호관찰·의료기관 치료위탁·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위탁 등 보호처분을 청구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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