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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창신숭인 도시재생사업에 ‘주민참여 감독제’ 적용

3,000만 원 이상 공사에 적용…내달 초 첫 모집

서울시는 주민들이 직접 공사 현장에서 시공과정 상의 불법·부당행위를 감시하는 ‘주민참여 감독제’를 창신숭인 도시재생선도지역에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주민참여 감독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창신숭인 지역 도시재생사업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3,000만 원 이상 공사에 적용한다.

시는 주민참여 감독제를 창신숭인 도시재생 마중물사업 가운데 안전안심골목길 조성사업, 마을탐방로 기반조성사업 등 ‘길중심사업’ 3개와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 등 ‘거점중심사업’ 7개에 적용하고 앞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공사감독 참여 대상자는 창신숭인 지역 주민으로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감리·감독 경험자, 해당 공사 분야의 지식 보유자 등이며, 모집공모 또는 주민협의체 대표의 추천을 통해 공사 시작 전 사업별로 3~5명씩 위촉할 계획이다.

이르면 3월 착공 예정인 ‘안전안심골목길 조성사업’을 위해 내달 초 주민감독 모집 절차가 진행되고, 대부분의 공사가 시작되는 올 하반기 내에 모집이 완료된다. 감독참여 주민에게는 소정의 활동비(1회 2만 원, 월 4회 한도)를 지급할 계획이다.

종로구 창신숭인 지역(83만 130㎡)은 서울 유일의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시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면서 주민 자립적 도시재생의 기반이 될 주민역량강화사업(주민 공모·교육 등)을 추진하면서 봉제박물관, 주민공동이용시설 등 앵커시설 건립 부지를 확보하는 등 본격적인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를 해 왔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주민참여감독제 도입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과정뿐만 아니라 공사과정에도 주민이 참여하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가리봉·해방촌 지역과 강동구 암사동 등 5개 도시재생 시범지역 등에도 점차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유기자 0301@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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