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에 대(對)테러 정보를 집중해 국가 차원의 종합 테러대비책을 마련하도록 한 테러방지법이 23일 국회의장 직권상정 방식으로 국회 처리의 가닥을 잡았다. 테러방지법이 미국의 9·11사건 직후인 2001년 11월 처음으로 입법 발의된 지 무려 14년3개월 만이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로켓 발사에다 최근에는 사이버테러 등 추가 도발 징후까지 감지되는 마당에 국민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갖출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우선 환영한다.
그러나 테러방지법 처리과정에서 우리 정치의 고질적인 문제점도 함께 드러났다. 대테러 정보집중권을 국민안전처에 둬야 한다며 정부 여당안에 줄곧 반대해온 더불어민주당은 테러방지법 처리에 대해 "(과거) 정권 패망의 기초가 됐던 안기부법과 노동법 날치기 통과의 재연이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정원의 정치개입 우려가 현 야당의 가장 핵심적인 반대 논리였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안보에까지 지나치게 진영논리를 고수해왔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벌써 십수년째 아닌가.
노동법과 경제활성화법 등에 대한 정부 여당의 직권상정 요청에도 "법조문을 가르쳐달라"며 요건에 교과서적일 정도로 충실했던 정의화 의장이다. 정 의장은 전날 이병호 국정원장을 국회로 불러 구체적인 테러 정황과 첩보를 보고받은데다 테러방지법 처리 지연이 직권상정 요건인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한다는 법률자문을 받아 결론에 도달했다. 국회의장이 국회법상 직권상정(심사기일) 요건에 해당한다며 법안을 직권상정한 것도 야당의 논리에 더 이상의 타당성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일 것이다.
물론 테러방지법이 여야의 합의처리가 아니라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결론이 난 것은 유감스럽다. 그렇더라도 국민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입법에 대해 야당이 "몸을 던져 막겠다"고 나선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국민안전과 안보에까지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나 테러방지법 처리과정에서 우리 정치의 고질적인 문제점도 함께 드러났다. 대테러 정보집중권을 국민안전처에 둬야 한다며 정부 여당안에 줄곧 반대해온 더불어민주당은 테러방지법 처리에 대해 "(과거) 정권 패망의 기초가 됐던 안기부법과 노동법 날치기 통과의 재연이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정원의 정치개입 우려가 현 야당의 가장 핵심적인 반대 논리였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안보에까지 지나치게 진영논리를 고수해왔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벌써 십수년째 아닌가.
노동법과 경제활성화법 등에 대한 정부 여당의 직권상정 요청에도 "법조문을 가르쳐달라"며 요건에 교과서적일 정도로 충실했던 정의화 의장이다. 정 의장은 전날 이병호 국정원장을 국회로 불러 구체적인 테러 정황과 첩보를 보고받은데다 테러방지법 처리 지연이 직권상정 요건인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한다는 법률자문을 받아 결론에 도달했다. 국회의장이 국회법상 직권상정(심사기일) 요건에 해당한다며 법안을 직권상정한 것도 야당의 논리에 더 이상의 타당성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일 것이다.
물론 테러방지법이 여야의 합의처리가 아니라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결론이 난 것은 유감스럽다. 그렇더라도 국민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입법에 대해 야당이 "몸을 던져 막겠다"고 나선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국민안전과 안보에까지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