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정위는 이날 획정안 국회 제출과 함께 입장문을 내고 “대내·외적 한계로 인해 법정 제출기한인 작년 10월13일을 훌쩍 넘길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날 밤 10시 전체회의를 소집, 선거구 획정안이 포함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어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시도할 계획이지만, 야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이어지고 있어 결과를 예상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나윤석·진동영기자 nagija@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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