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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위험인물 도감청, 법원 영장 받아야

15년만에 통과 확실시되는 '테러방지법' 주요 내용 보니

여야 정쟁의 핵심인 테러방지법이 우여곡절 끝에 2일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중단되면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 확실시된다. 테러방지법은 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는 물론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도 필요성이 제기돼왔지만 법안이 추진될 때마다 여야 정쟁의 볼모가 돼 15년 만에야 겨우 빛을 보게 된 것이다. 특히 지난 2001년 9·11 테러 이후 세계 각국은 테러에 대한 경각심으로 앞다퉈 테러대응법을 강화하고 나섰지만 국내에서만은 정쟁으로 아까운 시간을 보냈다.

이번 테러방지법은 국가정보원의 테러 관련 정보수집권한을 크게 강화하되 인권침해 등의 견제장치를 두는 것을 골자로 한다. '테러통합대응센터'를 국정원이 아닌 국무총리실 산하로 하되 테러 관련 정보수집권한은 국정원에 부여했다. 테러위험이 있는 내국인에 대한 도감청도 법원의 영장을 받아야만 허가하도록 절차를 까다롭게 했다. 야당이 테러를 빌미로 국정원이 정치인은 물론 재야나 시민단체에 대한 무차별적인 도감청에 나설 수 있다고 주장해서다.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지만 법 통과를 위해 여당이 대폭 양보한 결과다.

통과된 모양새도 여야 합의가 아닌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통했기 때문에 야권은 법안 통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테러방지법에 대한 개정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오는 4월 총선에서 안정적인 의석 수를 확보할 경우 야당은 테러방지법 개정을 통해 국정원의 대테러 대응을 제약하는 조치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인권법도 이날 통과되면 발의된 지 11년 만이다. 북한인권법 역시 지난 11년간 치열한 정쟁으로 번번이 무산됐다. 특히 북한인권기록보존소와 북한인권재단의 설치 문제를 놓고 여야는 막판까지 첨예하게 대립했다. 정부 부처 간 이해관계도 통과를 복잡하게 했다. 북한의 인권탄압 사례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기록을 남기기 위해 설치되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소속 문제는 남북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설치는 통일부에 하되 3개월에 한 번씩 자료를 법무부로 이관하기로 절충했다. 북한 인권 실태조사와 관련 연구, 정책 개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하는 북한인권재단의 임원과 자문위원 구성도 야당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 자문위원은 여야 동수로 6명씩 위촉하고 북한인권재단 임원은 정부에서 2명, 여야 각 5명씩 추천을 받기로 했다. /전경석기자 kada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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