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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샷법' 시행령 입법예고… 정부 상반기내 제정 완료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명 '원샷법'으로 불리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원샷법은 과잉공급 분야 기업이 생산성 향상, 재무구조 개선 등을 목표로 사업 재편을 추진하는 경우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여야의 진통 끝에 지난달 4일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와 재계는 이 법이 시행되면 기업의 인수합병 절차가 간소화된다며 법 제정을 강력하게 희망해왔다. 철강과 석유화학·조선 등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기업 경쟁력이 후퇴하는 기업들의 자발적 사업 개편을 유도해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다.

입법 예고된 시행령은 사업재편 인정 범위와 과잉공급 판단지표,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생산성 및 재무건전성 목표 판단 기준 등 법이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산업부는 앞으로 업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상반기 내에 법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법 시행 예정일은 8월13일이다./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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