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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C소액주주협의회, 의결권 위임 접수

BYC소액주주협의회, 의결권 위임 접수

4일 BYC소액주주협의회는 의결권대리행사권유를 신청받는다고 공시했다.

협의회는 “보통주 1주당 현금배당 4,000원과 주식배당 0.05주, 최낙금 전 공인노무사회 사무총장의 상근 감사 선임을 안건으로 하는 주주제안을 회사에 접수했다”며 “오는 18일로 예정된 BYC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위임권유 기간은 오는 9일부터 18일 오전 10시 열리는 정기주주총회 개시 전까지다.




/김연하기자 yeona@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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