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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빚 갚으려고 회사 주식 30여억원 빼돌린 직원 기소

회사 보유 주식 10년간 몰래 팔아 '뒷돈'…범행 은폐도

주식투자 실패로 인한 빚을 메우기 위해 회사 보유 주식 30여억원 어치를 몰래 팔아치워 빼돌린 제지사 자산관리 담당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배용원 부장검사)는 회사 보유 주식을 몰래 처분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회사 문서 여러 건을 위조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사문서위조 등)로 H사 자산관리 담당 이모(4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관리하던 이씨는 주식 실패에 따른 카드빚 등 채무가 1억여원에 이르면서 상환 압박에 시달렸다. 이씨는 H사의 출자금 등 회사 돈 5억여원을 몰래 빼돌려 유용한 뒤 이를 메울 방법을 고민했다. 그는 H사가 보유한 K사 주식 일부를 몰래 팔아 주식에 투자한 뒤 그 수익금으로 피해액을 메우기로 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이씨는 2004년 4월 K사 주식 10만주를 매도하는 등 지난해 12월까지 총 168회에 걸쳐 28억6,600여만원 어치 상당의 주식을 몰래 처분했다.



이씨는 외부 회계법인 감사로 범행이 들통날 것을 염려, H사의 주식 보유현황이 기재된 금융거래조회서 등 회사 문서를 위조해 제출했다. 2005년 3월 H사의 주식 공시 업무를 담당하는 같은 회사 직원 정모(48)씨를 회유해 허위 주주명부 등을 작성하고 공시하기도 했다.
/진동영기자 j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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