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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인체에 유해하지 않으면 폐기물 재활용 허용

환경·인체에 유해하지 않으면 폐기물 재활용 허용

7월부터 유리 등 비금속광물, 산업용폐수처리 및 유기성 오니(더러운 흙) 등을 건설용 골재, 도자기 등 요업 제품 등으로 재활용 할 수 있게 된다. 일정한 형상이 있는 폐기물은 동일한 용도로 재사용 가능하고 어떤 폐기물이라도 KS 등 품질 규격에 맞는 제품의 원료 물질로는 제한 없이 쓰일 수 있게 된다. 다만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고 인체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의료폐기물 등의 폐기물 재활용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7일 입법 예고했다. 환경부는 앞서 지난 해 7월 규정 용도, 방법으로만 재활용하도록 한 포지티브 방식 대신 원칙적으로 재활용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해 폐기물 관리법을 개정했다. 개정 법률은 올해 7월 22일부터 적용된다.

환경부는 법 개정에 맞춰 인체, 환경 피해가 없도록 시행령에서 유해특성 관리 항목을 3가지에서 9가지로 확대했고 폐석면, 의료폐기물, 폐농약, 폴리클로리네이티드 함유 폐기물, 멸균분쇄잔재물, 폐의약품 등 위험 물질은 재활용 금지, 제한 폐기물로 명확히 규정했다.

한국환경공단과 국·공립 연구기관 외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기관과 단체도 명시했다.



시행규칙에는 폐기물 종류를 세분화했다. 현행 152종인 사업장폐기물은 260종으로 늘렸고 생활폐기물 25종을 추가했다.

네거티브 관리방식과 관리기준을 설정하는 내용도 시행규칙에 담았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환경, 인체에 유해한 폐기물은 재활용 허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유형별로 환경기준을 준수하도록 해 안정성이 입증될 때만 허용해 부작용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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