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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매도에 ELS 손실 났더라도 허수주문 없다면 시세조종 아냐"

"은행·증권사 배상책임 없다"

대법, 투자자 패소 판결 확정

투자자가 주가연계증권(ELS) 수익금을 지급받기 전에 증권사 등의 주식 대량매도로 손해를 봤더라도 '허수주문'이 아니라면 인위적인 시세조종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김모(62)씨가 "ELS 투자로 손해를 본 9,204만원을 지급하라"며 BNP파리바은행과 신영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증권사가 허수주문을 내는 등 주가를 일부러 떨어뜨리려 한 정황이 없는 경우라면 이를 정당한 위험회피거래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06년 3월 하이닉스와 기아자동차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신영증권 ELS에 1억원을 투자했다. 해당 상품은 중간평가일 기준으로 두 종목 모두 종가가 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그리고 중간평가일까지 종가가 동시에 115% 이상인 날이 있으면 연 16.1% 수익으로 조기 상환을 받는 구조다. 첫 조기 상환일인 2006년 9월4일 장 마감 10분 전 하이닉스 주가는 기준가격인 2만9,300원을 웃도는 3만8,000원선이었고 기아차도 기준가격의 75%인 1만5,562원50전을 웃도는 1만5,950원에 거래됐다. 그러나 기아차 주가가 종가 기준으로 1만5,550원을 기록해 조기 상환이 무산됐다. 당시 BNP파리바은행이 기아차 주식 101만8,000여주를 팔았기 때문이다. 은행은 신영증권과 스와프계약을 맺어 김씨가 투자한 ELS와 같은 구조의 파생금융상품을 매입한 상태였다. 이후 네 차례의 중간평가에서도 조기 상환 조건을 채우지 못하고 결국 만기일인 2009년 3월 2,950만여원을 받은 김씨는 은행의 행위가 시세조종행위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ELS 발행의 전제가 되는 '델타헤지'의 하나로 위험회피와 상환재원 마련 목적이라는 은행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가가 상환 기준가격 이상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컸기 때문에 은행은 주식 보유량 조절과 상환자금 마련을 위해 100만주를 매도할 필요가 있었다"며 "주가연계증권의 조건 성취 여부는 상환 기준일 종가로 결정되므로 델타헤지는 장 종료 직전 수행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번 판결은 지난달 ELS 투자 손해를 둘러싼 대우증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과는 반대의 내용이다. 다만 당시 판결은 대우증권이 장 마감 10분 전부터 기준가격보다 저가에 집중적으로 매도한 사실을 주목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권대경기자 kwo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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