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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소음으로 꿀벌 폐사... “원인 제공자가 1,700여만원 배상해야”

공사장 소음으로 꿀벌 폐사... “원인 제공자가 1,700여만원 배상해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공사장에서 발생한 발파 소음과 진동으로 겨울잠을 자던 꿀벌이 폐사한 사건과 관련, 원인 제공자에게 1,700여만원의 배상 결정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강원도에서 양봉을 하는 A씨는 지난 2014년 8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양봉장 인근 남서쪽 260m 지점 공사장에서 발파 소음과 진동이 이어져 벌이 죽고, 채취한 꿀도 상품성이 떨어졌다며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5억1,500여만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분쟁위는 공사장 소음(최대 67.8㏈)과 진동(평균 0.1cm/sec)이 가축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 소음(최대 60dB), 진동(0.02cm/sec)을 초과한 것을 확인했다. 일정 기준이 넘는 소음과 진동은 날개 진동의 강약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꿀벌의 활동을 방해해 벌꿀 생산, 산란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겨울철 꿀벌은 벌통 안에서 공 모양을 형성해 날갯짓을 하며 열을 일으켜 생존한다. 소음, 진동으로 이 공 모양에서 떨어져 나간 개체는 저체온증으로 죽는다.

남광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시행사는 공사현장 주변의 양봉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공사에 앞서 충분한 피해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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