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삼성전자가 애플 디자인 특허 침해 배상금을 감경받기 위해 낸 상고를 받아들였다. 21일(현지시간) AP 등 외신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애플 대 삼성전자' 특허 침해 손해배상 사건에 대해 삼성 측이 낸 상고허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상고심 구두변론은 올해 10월 초부터 내년 7월 초인 2016∼2017년 회기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삼성전자는 애플 특허 침해 항소심 재판에서 총 5억4,820만달러(6,488억원)의 배상금을 내라는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디자인 특허의 범위와 이러한 특허소송에서 피해 규모가 어떻게 산정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요청하며 상고허가를 신청했다. 삼성전자는 신청서에서 "특허로 등록된 디자인이 수저나 카펫의 경우는 핵심적 특징일 수도 있지만 스마트폰은 디자인과 관계없이 중요한 기능을 발휘하는 많은 다른 특징들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허로 등록된 특징들이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가치에 1%만 기여해도 애플은 삼성의 이익 100%를 가져가게 된다"며 항소심에서 내려진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최용순기자 senys@sed.co.kr
앞서 삼성전자는 애플 특허 침해 항소심 재판에서 총 5억4,820만달러(6,488억원)의 배상금을 내라는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디자인 특허의 범위와 이러한 특허소송에서 피해 규모가 어떻게 산정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요청하며 상고허가를 신청했다. 삼성전자는 신청서에서 "특허로 등록된 디자인이 수저나 카펫의 경우는 핵심적 특징일 수도 있지만 스마트폰은 디자인과 관계없이 중요한 기능을 발휘하는 많은 다른 특징들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허로 등록된 특징들이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가치에 1%만 기여해도 애플은 삼성의 이익 100%를 가져가게 된다"며 항소심에서 내려진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최용순기자 seny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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