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빵과 떡 제조공장에 대해 1,000㎡ 미만까지 설치를 허용하는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오는 30일 공포·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다만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인정했을 경우에만 해당한다.
기존에는 일반주거지역내 바닥면적 500㎡ 미만에서만 떡 제조업 및 빵 제조업의 입지가 허용되고 있어 HACCP 인증 등을 위한 증축·신축에 애로가 있었다.
이를 위해 부산시는 국토계획법에서 제과제빵 제조업을 두부제조업 및 세탁업과 차별해 공장건축면적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국토교통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끈질기게 요구해 왔고 그 결과로 지난해 12월 ‘조례 위임’이라는 결실을 맺었다.
김규옥 경제부시장은 “지역 기업의 불편을 해소해 투자 확대 및 일자리창출을 위해 조례개정을 공포 즉시 시행토록했다”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과 제도개선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