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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할머니 ‘한·일 합의는 위헌’ 헌법소원 제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등 41명이 한·일 정부의 ‘위안부 합의’가 본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29명과 유족·생존 피해자 가족 12명을 대리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서를 접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정부의 이번 합의로 할머니들의 대(對) 일본 배상 청구권 실현을 봉쇄하는 등 헌법적 의무를 위반했고, 할머니들은 재산권,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국가로부터 외교적으로 보호를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이유에서다.

민변은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일본 정부는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하나 합의에서는 도의적 책임을 인정하는 데 그쳤다”며 “위안부 징집과 성폭력은 일본 정부의 국가범죄이고 불법행위이므로 일본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도 합의 발표에서는 군의 문제로 축소해 책임을 극도로 희석시켰다”라고 비판했다. 또 “일본 위안부 문제에 대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확인하는 협상을 타결하면서 피해자 당사자들과 가족들의 의사를 묻지 않아 헌법상 보장된 절차적 참여권과 알 권리를 침해했다”며 절차상 문제점도 지적했다. 한일 합의 과정에서 할머니들이 배제됐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절차적 참여권과 알 권리를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8일 일본이 책임을 공식 인정하고 위안부 피해자를 위해 10억 엔을 지원하는 대신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마무리 짓는 데에 합의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합의 발표 직후 유엔에 ‘위안부 강제연행은 증거가 없다’는 입장을 보내는 등 합의 이전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1년 8월 위안부 피해자 64명이 “정부가 한일청구권 협정과 관련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지 않아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 당했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6(위헌) 대 3(각하)의 의견으로 “국가가 청구권 협정 절차에 따라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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