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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안철수 대표 비방 영상 올린 전직 교수 수사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박기동 부장검사)는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전직 대학교수 최모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대구의 한 대학교 교수였던 최씨는 올해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안 대표를 비방하는 허위사실이 담긴 영상 5개를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영상에서 “안 대표가 카이스트 석좌교수를 하는 3년 동안 논문은 한 편도 안 쓰고 급여 2억 9천여만원을 받았다”면서 “학교에서 30평짜리 아파트를 제공하자 마음대로 50평대로 옮겨 학교가 2억여원을 더 쓰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또 “안 대표가 1997년 취득했다는 펜실베니아대 와튼스쿨 경영학석사(MBA) 과정은 정규과정이 아니라 사회 고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일종의 단기 교육코스”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이에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기관과 학교 등에 확인한 결과 영상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보고 최씨를 15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주요 선거법 위반 사건이라고 판단해 부장검사가 직접 주임검사를 맡아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현덕 alway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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