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올 2월부터 수도권 6개 출입국사무소에서 방문예약제를 본격 시행한 결과 민원 처리 대기시간이 약 3시간에서 10분으로 줄었다고 29일 밝혔다.
방문예약제는 민원을 보는 날짜와 시간을 인터넷으로 예약한 뒤 방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2월 이전에도 제도는 있었으나 이를 제대로 운영할 시스템이 없어 유명무실했다. 법무부는 이에 방문예약자를 전담하는 민원 창구를 새로 만들고 날짜·시간별 예약 할당량을 정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그 결과 4%대에 그치던 예약률이 올 2~3월 44.3%까지 급증했다. 민원 대기 시간도 크게 줄었다.
법무부는 나아가 체류 기간 연장, 체류 자격 변경, 재입국 허가 등 주요 민원을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수수료를 20% 낮춰주기로 했다. 앞으로 체류기간 연장의 경우 수수료가 6만원에서 4만8,000원으로, 체류자격 변경은 10만원에서 8만원으로 줄어든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터넷으로 민원을 처리하면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할 필요도 없어지기 때문에 전반적인 외국인 민원 처리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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