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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주재원 휴직수당,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

월 65만원 한도…통일부 “개성공단 기업 고용유지에 기여”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공단 주재원에게 지급하는 휴직·휴업 수당의 일부를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30일 통일부는 전날 홍용표 통일부 장관 주재로 제280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교추협)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고용 유지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투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교추협 의결은 지난 15일 개성공단 정부합동대책반 5차 회의 직후 정부가 개성공단 주재원 고용안정을 위해 발표한 ‘휴업·휴직 수당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휴업·휴직 수당을 지급할 때 월 최대 130만원인 기존 ‘고용유지지원금’과 별도로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월 최대 65만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됐다.

정부는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하면 6개월까지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급해왔다. 정부 지원금과 기업 부담금을 포함한 휴업·휴직 수당은 평균 임금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개성공단 주재원을 대상으로 고용유지 조치를 한 기업은 오는 30일부터 개성공단 지원재단에 휴업·휴직 수당 추가 지원분 신청서를 제출하면,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의 고용유지 확인 절차를 거쳐 수출입은행을 통해 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

통일부는 “이번 휴업·휴직 수당 지원에 따라 개성공단 주재원을 대상으로 고용유지 조치를 한 기업들의 고용유지 부담이 많이 줄어드는 만큼 기업들이 근로자들의 고용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미 해고한 근로자들을 복직시켜 계속 고용할 의사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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