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희진 판사는 30일 상습 야간 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이로써 절도 혐의로 수감됐다가 지난해 4월 출소한 뒤 11개월 만에 또 옥살이를 하게 됐다.
조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고급 빌라에서 고가의 반지 8개와 명품 시계 11개 등 시가 7억6,0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반지 등을 장물아비에게 팔아 수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재판에서 “직접 훔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에 조씨는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집 근처에 2시간 가량 머물렀고 조씨가 범인이라고 지목하는 사람은 실제 인물인지조차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조씨가 상습적으로 절도를 저지르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3년형을 선고했다.
대도로 이름을 날리던 1982년 구속돼 15년 동안 수감생활을 했던 조씨는 출소 이후 선교활동을 하며 새 삶을 사는 듯했다. 하지만 2001년, 2011년, 2013년 잇따라 남의 물건에 손을 대다가 구속됐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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