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3일 오후10시30분께 서울 서대문구의 한 건물에서 경비원 황모(58)씨의 뺨을 두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정 회장에게 출석을 요구했다고 4일 밝혔다.
정 회장은 개점을 앞둔 MPK그룹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식탁’에서 저녁을 먹은 뒤 건물 밖으로 나가려다 건물 출입구의 셔터가 닫혀 나갈 수 없게 되자 건물 경비원인 황씨를 불러 손으로 목과 턱 사이를 두 차례 정도 때렸다. 이 장면은 식당 내부상황을 담은 CCTV에 촬영됐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서울고용노동청과 서울서부지청 두 곳에서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며 “고용주와 직접적인 근로자 간 발생한 사건이 아니므로 노동법 위반 문제보다는 형사사건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용부는 결혼 시 퇴직이 관행이라는 이유로 사직 종용과 전보발령(홍보팀→판촉팀)을 받은 금복주 소속 여성 근로자와 관련해 대구고용노동청 서부지청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근로자는 여성 차별 및 부당해고라고 회사를 고소했고, 고용부는 오는 8일 김동구 금복주 회장과 박홍구 대표이사를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다만 해당 근로자는 사측과 합의해 최근 고소를 취하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금복주 소속 여직원과 과장급 이상 간부에 대한 남녀차별 실태조사를 했고 이번주에 남녀고용평등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금복주 측에 노사발전재단의 일·가정 양립 컨설팅을 받도록 권고했고 이달 중 컨설팅을 개시할 예정이다. 지난 1957년 설립된 금복주는 58년 역사 동안 사무직 여직원이 결혼 후 근무한 전례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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