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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경비원 뺨따귀' 미스터피자 회장 출석 요구

"형사사건으로 처리 가능성"

‘갑질’ 논란이 거센 가운데 경비원 뺨을 때린 혐의로 입건된 미스터피자의 정우현 MPK그룹 회장이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3일 오후10시30분께 서울 서대문구의 한 건물에서 경비원 황모(58)씨의 뺨을 두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정 회장에게 출석을 요구했다고 4일 밝혔다.

정 회장은 개점을 앞둔 MPK그룹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식탁’에서 저녁을 먹은 뒤 건물 밖으로 나가려다 건물 출입구의 셔터가 닫혀 나갈 수 없게 되자 건물 경비원인 황씨를 불러 손으로 목과 턱 사이를 두 차례 정도 때렸다. 이 장면은 식당 내부상황을 담은 CCTV에 촬영됐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서울고용노동청과 서울서부지청 두 곳에서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며 “고용주와 직접적인 근로자 간 발생한 사건이 아니므로 노동법 위반 문제보다는 형사사건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용부는 결혼 시 퇴직이 관행이라는 이유로 사직 종용과 전보발령(홍보팀→판촉팀)을 받은 금복주 소속 여성 근로자와 관련해 대구고용노동청 서부지청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근로자는 여성 차별 및 부당해고라고 회사를 고소했고, 고용부는 오는 8일 김동구 금복주 회장과 박홍구 대표이사를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다만 해당 근로자는 사측과 합의해 최근 고소를 취하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금복주 소속 여직원과 과장급 이상 간부에 대한 남녀차별 실태조사를 했고 이번주에 남녀고용평등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금복주 측에 노사발전재단의 일·가정 양립 컨설팅을 받도록 권고했고 이달 중 컨설팅을 개시할 예정이다. 지난 1957년 설립된 금복주는 58년 역사 동안 사무직 여직원이 결혼 후 근무한 전례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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