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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용산 개발 비리’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 사전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비리 사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허준영(64) 전 코레일 사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31일 피의자 신분으로 그를 불러 조사한 지 나흘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4일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허 전 사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 전 사장은 지난 2011년 폐기물처리업체 W사를 운영하던 손 모씨로부터 “폐기물 사업 수주를 도와달라”는 등 청탁과 함께 2,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손 씨는 허 전 사장의 측근으로 꼽히는 인물로 지난 2010~2013년 용산역세권개발(AMC)의 고문을 맡았다. W사는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 주관사였던 삼성물산으로부터 폐기물 처리 용역 사업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따낸 곳으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폐기물 처리 사업 진척도에 따라 100억 원을 사업비로 지급 받았다. 검찰은 이 돈 가운데 20억 원가량을 손 씨가 빼돌린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 14일 그를 구속했다. 허 전 사장은 2010년 10월~2014년 9월 6차례에 걸쳐 손 씨에게서 1억7,600만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지난달 3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부정한 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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