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은 5일 발표한 성명에서 “검사장을 비상장 주식 부당취득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해 철저히 조사하고 법무부는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진 검사장의 사표를 수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진 검사장이 금융감독위원회의 금융정보분석원(FIU) 파견 근무를 마친 다음 해인 2005년 당시 비상장 회사였던 넥슨의 주식 8,500주를 취득했다가 지난해 126억 원에 전량 매도해 120억 원의 차익을 남겼다는 보도 이후 대한변협 차원의 첫 공식 의견이다.
대한변협은 “진 검사장이 비상장 주식에 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금융정보분석원에 근무했다는 점에서 주식 취득과 직무 관련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넥슨의 창업주가 진 검사장과 대학 동기라는 점과 넥슨의 법인 등기부 등본에 ‘회사 주식의 양도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주식 양도 제한 조항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진 검사장이 넥슨과의 부적절한 거래를 통해 장차 상장될 우량 기업의 주식을 취득했을 가능성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진 검사장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주식매입 경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 사표를 제출했다는 점은 주식 취득이 정상적인 방법과 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라는 의심을 들게 한다”며 “검찰은 진 검사장이 그 직위를 이용해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이득을 얻었을 개연성을 염두에 두고 진 검사장을 피의자로 소환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진 검사장의 변호사 등록 허용 문제도 거론했다. 대한변협은 “법무부가 이번 사건을 검사 개인의 단순한 주식매매행위로 치부해 진 검사장의 사표를 수리한다면 진 검사장 개인의 문제를 넘어 법무부와 검찰 전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진 검사장이 변호사 활동을 위해 대한변협에 변호사등록을 신청하더라도 세간의 의혹은 해소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게 돼 결국 변호사 등록 여부 결정에 커다란 장애요소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진 검사장은 자신의 부당 주식 취득 의혹 논란이 일자 지난 2일 사의를 표명했으나 법무부는 아직 이를 수리하지 않았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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