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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기술지주회사, 투자대상 직접 결정한다

대학 기술지주회사들이 직접 투자조합을 결성한 뒤 투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교육부는 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학 기술지주회사의 업무 범위에 ‘투자조합 운영’을 추가하는 내용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대학 기술지주회사는 대학이 보유한 특허 등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전문 조직이다. 지난 2008년 7월 한양대에 처음 만들어진 이후 현재 총 40개 대학에 설립돼 있다.

그동안 대학 기술지주회사들은 투자조합 결성만 가능하고 조합을 통해 자금 운용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전문 투자조합에 운용을 위탁해왔다.

하지만 위탁 회사들은 사업 초기 투자 위험이 큰 기술지주회사에 투자를 꺼려 대학의 창업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대학 기술지주회사가 투자조합을 결성해 투자 대상과 투자 금액을 직접 정하는 등 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홍민식 교육부 대학지원관은 “이번 개정안 의결로 대학 기술 사업화 재원이 보다 안정적으로 조성돼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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