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김동오 법원장)은 형사3 단독 김성수 판사의 사무실로 선물을 보낸 A 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 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농업협동조합법 위반으로 김 판사에게서 재판을 받게 된 A 씨는 김 판사의 사무실로 소포를 보냈다. 지난 1일 소포를 받은 김 판사는 발송자 이름이 자신이 맡은 사건의 피고인임을 확인하고 일단 소포를 열지 않고 보관했다. 이날 오전으로 예정된 공판기일에서 검사와 변호사의 입회하에 개봉하기 위해서였다.
재판정에서 개봉한 소포에는 A씨가 쓴 책 한 권과 우표책 4권이 들어있었다. 김 판사는 A 씨에게 “내 인터넷 프로필에 우표 수집이 취미로 돼 있음을 확인하고 보내온 것이냐”고 물었지만, A 씨는 묵묵부답이었다.
인천지법은 “A 씨의 행동이 형사재판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고 A 씨를 고발하기로 했다”며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행동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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