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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좋아하는 우표 선물하려다… 뇌물죄 고발 위기

인천지법, 담당 판사에 선물 소포 보낸 피의자 뇌물공여 혐의 검찰 고발 조치 예정

판사 인터넷 프로필 상 취미 ‘우표 수집’

자신이 당사자인 형사사건의 담당 판사에게 우표책 등을 선물로 보낸 피의자가 오히려 뇌물죄로 고발당할 처지에 놓였다. 해당 판사의 인터넷 프로필에는 취미가 ‘우표 수집’으로 기재돼 있다.

인천지방법원(김동오 법원장)은 형사3 단독 김성수 판사의 사무실로 선물을 보낸 A 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 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농업협동조합법 위반으로 김 판사에게서 재판을 받게 된 A 씨는 김 판사의 사무실로 소포를 보냈다. 지난 1일 소포를 받은 김 판사는 발송자 이름이 자신이 맡은 사건의 피고인임을 확인하고 일단 소포를 열지 않고 보관했다. 이날 오전으로 예정된 공판기일에서 검사와 변호사의 입회하에 개봉하기 위해서였다.

재판정에서 개봉한 소포에는 A씨가 쓴 책 한 권과 우표책 4권이 들어있었다. 김 판사는 A 씨에게 “내 인터넷 프로필에 우표 수집이 취미로 돼 있음을 확인하고 보내온 것이냐”고 물었지만, A 씨는 묵묵부답이었다.



인천지법은 “A 씨의 행동이 형사재판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고 A 씨를 고발하기로 했다”며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행동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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