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제11조 1항을 합헌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조항은 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할 때 “조합 총회에서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등을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경쟁입찰 등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세부적 내용만을 국토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 입법자가 반드시 법률로 규율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시공자 선정 내용이나 방법은 전문적이고 기술적일 수밖에 없어 법률이 세부사항을 모두 규정하기보다는 행정입법이 탄력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박한철·이정미·이진성 재판관은 “심판 대상 조항은 절차상 법규사항을 법규명령에 위임하지 않고 행정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 헌법에서 정한 위임입법 형식을 갖추지 못했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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