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재개발 시공자 선정, 국토부 고시 따라야"

헌재 '도시정비법' 합헌 결정

재개발 사업 시공업체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행정규칙에 따라 선정하도록 한 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제11조 1항을 합헌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조항은 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할 때 “조합 총회에서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등을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경쟁입찰 등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세부적 내용만을 국토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 입법자가 반드시 법률로 규율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시공자 선정 내용이나 방법은 전문적이고 기술적일 수밖에 없어 법률이 세부사항을 모두 규정하기보다는 행정입법이 탄력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박한철·이정미·이진성 재판관은 “심판 대상 조항은 절차상 법규사항을 법규명령에 위임하지 않고 행정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 헌법에서 정한 위임입법 형식을 갖추지 못했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