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항은 오히려 부양의무자가 정신질환자를 버려두는 것을 막고 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입니다.”(서규영 정부법무공단 변호사)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공개변론에서는 정신보건법 제24조 1항과 2항의 위헌 여부를 둘러싸고 찬반 양쪽의 토론이 진행됐다.
이 조항은 자녀 등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판단이 있으면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입원을 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위헌법률제청신청인 측의 이 변호사는 “치료가 필요하다 해도 감금이라는 수단은 형사 절차상 구속에 해당하는 요건이 있다”며 “감금의 필요성은 의사의 판단 영역이 아닌데다 의사가 어떠한 증거도 없이 보호자의 진술만을 바탕으로 구속되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권오용 예인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 조항에는 입원 치료를 받을 만한 필요가 있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이 의사 1인의 재량에 맡겨둬 재산 분쟁 등의 과정에서 악용사례가 나오고 있다”며 “잠을 자다 목을 졸린 채 연행당하고 샤워하다 끌려가는 등 숱하게 많은 피해자가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을 대리한 서 변호사는 이와 반대로 “해당 조항은 수많은 정신질환 환자들이 방치되거나 비인가 시설에서 인권유린을 당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제정된 것”이라며 “입법 목적이 정당할뿐더러 사익과 공익을 동시에 보장하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부당한 목적으로 강제입원시킨다면 이는 형법상 감금죄로 처벌할 수 있다”며 “오남용 가능성을 이유로 입법목적까지 무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관의 질의응답도 이어졌다.
조용호 헌법재판관이 제청신청인 측에 “환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취지인지” 묻자 염형국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는 “이 조항은 보호의무자가 환자 본인의 이해를 가장 잘 대변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며 “99명의 범인을 풀어주더라도 1명의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적법절차의 핵심”이라고 답했다. 참고인으로 나선 강지언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 수석부회장은 “중증 질환자는 스스로 인식한다는 점이 굉장히 어렵고 겨우 설득했다 해도 스스로 약물 복용을 중단하는 일이 빈번하다”며 “보호의무자의 판단으로 입원을 시키는 조항은 현실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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