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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구글 안드로이드 반독점 위반" 결론

스마트폰에 검색 등 자사 서비스 탑재 강요

최대 8조원 벌금 부과될듯...유럽 사업도 타격

스마트폰 운영체제 안드로이드를 독점 공급하고 있는 구글이 유럽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거액의 벌금 등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이날 구글이 유럽에서 판매되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구글 검색과 크롬 브라우저를 비롯해 자사 서비스를 탑재하도록 강요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결론 냈다. 또 EC는 구글이 안드로이드가 아닌 다른 운영체제를 스마트폰에 탑재하지 못하도록 휴대폰 제조업체들을 압박했다고 밝혔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C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구글의 이러한 행동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다른 기업들의 혁신을 방해해 유럽연합의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EC의 결정에 따라 구글은 지난해 매출액의 최대 10%를 벌금으로 낼 위기에 처했다. 지난해 구글의 지주회사 알파벳의 매출은 745억달러(약 84조6,000억원)로 최고 10%의 벌금이 확정되면 구글이 내야 할 벌금은 8조원에 달하게 된다. 아울러 계약방식 변경 등의 제재가 부과될 경우 앞으로 구글은 유럽 사업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에서 검색엔진 점유율 90%를 차지하고 있는 구글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자사 가격비교 쇼핑몰인 구글 쇼핑에 유리하도록 검색 결과를 왜곡하고 검색결과로 자사 서비스를 먼저 노출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EC의 이번 결정에 대해 구글의 법무자문 위원 켄트 워커는 “안드로이드는 무료로 제공되는 오픈소스 운영체제”라며 “안드로이드가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것을 입증하겠다”고 반박했다.

/최용순기자 sen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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