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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착각' 훔친 삼국유사 팔려다 덜미

지난 1999년 도난당한 삼국유사 목판본을 10년 넘게 숨겨온 문화재 매매업자 김모(63)씨가 문화재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출처=YTN 캡처




공소 시효를 착각해 과거에 훔친 삼국유사 목판본을 경매에 내놓은 문화재 매매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999년 도난당한 삼국유사 목판본을 10년 넘게 숨겨온 문화재 매매업자 김모(63)씨가 문화재 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번에 발견된 삼국유사 목판본은 ‘삼국유사 권제2 기이편’ 목판본 가운데 하나이자 고려 후기 승려 일연이 쓴 고대사 역사서로, 현존하는 목판본 중에 가장 빠른 조선 초기 목판본이다.



김 씨는 자신의 집 천장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지난 2000년 이 서적을 구한 뒤 지난해 11월 초까지 15년 넘게 집 안에 숨겨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그는 지난 1월 빚을 갚기 위해 이를 경매 시장에 3억5,000만 원에 내놨다가 덜미를 잡힌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 씨를 문화재 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주현정 인턴기자 hyunjeong101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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