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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간소화.. 소유자 80% 동의만 있으면 가능

노후 건축물을 재건축할 때 대지소유자 80%의 동의만 있으면 된다. 또 인접한 대지를 결합해 탄력적으로 용적률을 조정할 수 있는 방식인 ‘결합건축 허용 구역’도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노후건축물 리뉴얼 등 건축투자 활성화를 위해 올해 1월과 2월에 개정된 ‘건축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간 제도 운영 시 나타난 건축규제 개선내용을 담은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을 22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노후건축물 재건축 등 건축투자 활성화를 위해 건축법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을 2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노후 건축물의 재건축 조건을 완화시키는 것이다.

현재는 낡은 건물이더라도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대지·건물 전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해야한다.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설비·지붕·벽 등이 노후화되거나 손상돼 기능 유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대지·건물 소유자 80% 이상의 동의로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된다. 준공 이후 15년이 넘어 건물 기능을 개선해야 하는 경우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도 해당된다.







용적률 기준을 건축주간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는 결합건축 지역도 확대된다.

현재는 상업지역 등에서만 가능하지만 건축협정구역·특별건축구역에서도 결합건축을 할 수 있게 된다. 조정하고자 하는 용적률이 20%를 넘을 경우에는 건축·도시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적합성 등을 검토하게 된다.



아울러 취사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다중주택의 건축규모 기준도 바뀐다. 현재는 건축물 총량(330㎡·3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주택부분만 놓고 따지게 된다. 주택부분의 면적이 330㎡·3층 이하면 된다. 이는 주택 부분만으로 규모를 산정하는 다세대·다가구 주택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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