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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법 중점 추진"...국민의당, 경제정책 좌클릭?

공기관 할당 5%로 확대·대기업에도 3~5% 의무 부과

임시국회 5개 중점 법안 선정...재계 "위헌 소지" 반발

우클릭 행보 이어가는 더민주와 차별화 노리는 듯

국민의당의 주승용(오른쪽) 원내대표와 장병완 정책위의장이 22일 오전 서울 마포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19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추진할 법안들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당이 4월 임시국회에서 재계가 우려를 표명해온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김종인 대표 체제의 더불어민주당이 친(親)기업을 강조하며 ‘우(右)클릭’ 행보를 이어가고 있지만 국민의당은 더민주와 선명성 경쟁을 위해 오히려 ‘좌(左)클릭’ 노선을 강화하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국민의당은 22일 서울 마포 당사에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일명 ‘낙하산금지법’) △세월호특별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일명 ‘신해철법’) 등을 19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중점 법안으로 선정했다.

국민의당이 추진하는 청년고용법 개정안은 현행 3%인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할당률을 5%로 확대하고 일반 대기업에도 3~5%의 청년고용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청년고용법의 적용 대상에는 민간 기업이 포함돼 있지 않지만 이를 민간기업으로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여당과 재계는 청년고용할당제를 하게 되면 기업 경영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한 관계자는 “인력을 채용하는 것은 기업의 고유한 인사권한”이라며 “청년고용법을 민간에도 확대 적용하겠다는 것은 기업의 자율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위헌 소지도 다분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여당의 한 핵심관계자는 “청년할당제를 도입하면 경제가 순식간에 냉각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청년고용법 외에도 ‘신해철법’ 정도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여당이 국회 통과에 난색을 보이는 법안들이다. 반면 당정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 법안 등은 국민의당의 중점 법안 목록에서 빠졌다. 국민의당은 특히 “노사정위원회에서 추후 논의를 이어가자”고 제안했던 파견법에 대해서도 이날 “처리가 힘들 것 같다”며 말을 바꿨다. 대기업 노조의 반발을 의식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국민의당의 이 같은 행보는 서비스법 처리에 긍정적인 신호를 나타내는 등 친기업 기조를 강조하고 있는 더민주와 확연히 대비된다. 이진곤 경희대 객원교수는 “국민의당은 제3당으로 완전히 정착할 때까지 새누리당은 물론 같은 야당인 더민주와도 차별화된 이미지를 구축하려 할 것”이라며 “진보층의 지지를 흡수할 있는 법안들을 강조하고 나선 것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나온 전략”이라고 해석했다.

/나윤석·전경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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