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롯데마트가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이의를 신청한 사실이 알려졌다.
23일 법조계와 롯데마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이은희 부장판사)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5명이 롯데쇼핑(롯데마트) 등 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달 1일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강제조정은 법원이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임의로 합의금을 정해 조정으로 갈음하는 절차다. 양측이 결정문을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이 진행된다.
법원이 정한 합의금은 총 수십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롯데마트는 법원의 강제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달 22일 이의신청서를 냈다.
피해자들은 롯데마트가 기자회견을 열어 보상을 약속해놓고 정작 재판에서는 합의를 거부하고 있다며 약속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다.
롯데마트는 이달 18일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어 자체브랜드(PB)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에게 사과하며 관련 보상 재원으로 100억원 정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합의금 액수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배상을 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 전체에 일정한 기준으로 한꺼번에 보상하기 위해 재판 합의를 잠시 보류하는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기자회견을 열어 보상을 약속한 것은 스스로 족쇄를 채운 것”이라며 “아직 언제가 될지 말하기 어렵지만 곧 피해전담팀을 구성하고 재원을 마련하는 대로 피해자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일괄 보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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