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위반으로 기소된 S교육업체 대표 J(37)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학원법에서는 학원의 교습 과정을 초등·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와 논술, 진학상담, 지도 등으로 규정한다. 특히 이를 행하는 학원이 해당 교육청에 등록하지 않고 운영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J씨는 2011년 10월∼2013년 1월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서 강사 10여 명을 두고 ‘자기 주도적 학습방법론’을 강의하는 무등록 교습학원을 운영하다가 교육청 단속에 걸려 약식 기소됐다. 이에 그는 학원법이 정한 교습과정을 가르치지 않아 등록 의무가 없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법원은 교습방식이 다소 다를 뿐 실질적으로 학교 교과를 가르쳤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2심은 J씨가 운영하는 학원이 학원법에서 정한 ‘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을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학교교과목별 문제풀이방법’을 교습한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2심은 당시 교육청도 J씨의 학원이 등록 대상인지 명확히 판단하지 못했던 점 등을 감안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선고를 유예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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