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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힐 권리, 사망자 유족 포함해 6월 중 시행 예정

오는 6월부터 인터넷에 올린 자기 게시물에 한정해 잊힐 권리가 적용된다. 권리의 대상자로 사망자의 유족까지 포함돼 시행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서울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터넷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을 보고했다.

이날 가이드라인에서는 이용자가 인터넷의 자기 게시물을 지우길 희망할 경우 게시판 관리자 및 검색서비스 사업자에게 접근배제를 요청하면 된다. 이 과정에서 사망자의 유족도 인터넷 콘텐츠의 접근배제를 요청할 수 있게 허용했다. 다만 사망자가 생전에 지정인을 선정했고 해당 지정인과 유족의 의견이 다를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정인의 의견을 우선하기로 규정했다.

방통위는 이같은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오는 5월 업계 설명회를 개최하고 6월 중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강제력은 없지만 사업자의 협조를 구해 시행하고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생기면 즉각 대응해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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