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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中企협동조합 1년 시정명령 후 퇴출

정부 '활성화방안' 이달 발표

우수 조합에는 인센티브 제공

'평생직' 조합이사장 선거도 메스

임기 4년·연임 한번으로 바꿀 듯





앞으로 활동을 하지 않고 이름만 존재하는 ‘휴면’ 중기협동조합은 퇴출된다. 반면 우수 조합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10일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도 옥석을 가려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활동을 하지 않아 유명무실화된 조합에는 1년간 행정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해산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중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발표에는 부실 조합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채찍’을 가하고 우수 조합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투트랙 전략을 구사해 현실에 안주하는 조합은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우선 중기조합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3~4단계로 등급화하기로 했다. 우수·보통·부진 등으로 단계를 매겨 이를 일반에 공개한다. 현재 중기중앙회 아래는 연합회와 전국조합·지방조합·사업조합 등 970개의 중기조합(단체 포함)이 있다.



휴면조합에 대해서는 1년간 시정기회를 주고 그래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퇴출할 계획이다. △조합 고유목적 사업을 1년 이상 수행하지 않거나 2년 이상 연속 총회를 개최하지 않을 경우 △조합원 수가 1년 이상 설립 당시 최저 발기인 수의 절반 아내로 떨어질 때는 휴면조합에 지정된다.

정부 관계자는 “휴면조합으로 지정되면 중기중앙회 선거에서 의결권을 제한하고 중앙회 차원의 조합지원 사업에서도 페널티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1년간 시정명령을 내리고 개선되지 않으면 해산명령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조합 이사장 선거에도 메스를 들이댈 계획이다. 현행 조합 이사장은 연임에 제한이 없어 당선되면 평생 이사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제도의 맹점으로 조합 운영이 사조직화되고 조합에 대한 신뢰를 갉아먹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있다. 중기중앙회 회장처럼 임기를 4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조만간 공청회를 열어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정할 계획이다.

이 같은 조합 개선방안과 함께 우수 조합에는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조합이 추진하는 단체표준, 공동판매, 해외시장 개척 등은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조합원 임직원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조합 성장단계별로 공제사업·전문가과정·융합 등의 과정을 제시하는 등 ‘교육 로드맵’을 만드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여러 조합이 공동으로 연구개발(R&D)을 진행하고 성과물을 공유할 때는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서정명기자 vicsj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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