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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앙드레김 상표권 상속세도 내야"

고(故) 앙드레김 아들 상속세 취소 소송서 가산세 제외 세금 부과 인정

상표권 상속 내용 누락에 따른 가산금 부과는 부당…파기환송

디자이너 고(故) 앙드레김의 아들이 ‘앙드레김’이라는 상표권에 대한 상속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고 대법원이 최종 판단했다. 다만 상표권 가치를 상속재산에서 빠뜨렸다는 이유로 부과한 가산세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고의나 과실이 아니므로 행정상 제재를 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앙드레김의 아들 김모씨 등이 “상속세 등 7억5,900만원의 과세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상속세 부과는 정당하나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앙드레김은 지난 2010년 7월 앙드레김 디자인 아뜨리에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기존 앙드레김 의상실의 영업권을 10억5,300만원으로 평가해 새로 만든 회사로 넘겼다. 이후 앙드레김이 숨지자 아들 김씨는 영업권 등 양도대금 채권을 상속재산에 포함해 상속세를 신고했다. 세무서는 영업권과 별개로 상표권을 상속재산에 포함해야 한다고 보고 이를 46억원으로 평가해 김씨에게 상속세와 부가가치세 7억5,900만여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이 금액에는 상표권 신고 누락에 따른 과소신고 가산세도 포함됐다. 과소신고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성실히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과세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다.

1·2심은 당국의 세금 부과가 모두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원 역시 과소신고 가산금 1억여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다만 가산금과 관련, “평가 방법의 차이 탓에 적게 신고한 경우로 가산세 부과의 예외사유”라며 “이 부분을 다시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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