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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추징금 24억 추가 확보···전두환 사망해도 추징금 변제한다

전두환 장남 상대로 반년 넘게 민사소송 벌여

/연합뉴스




검찰이 법정공방 끝에 지난 16일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 회사로부터 20억원 상당의 미납 추징금을 추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는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 소유의 법인 리브로를 상대로 낸 미납 추징금 환수 소송에서 “리브로가 국가에 7년간 24억6,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사실상 검찰의 승소다.

이에 따라 리브로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매년 3억6,000만원(2022년은 3억원)을 추징금으로 변제해야 한다. 미납하면 연 5∼15%의 이자가 가산된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및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전 재산이 29만원밖에 없다”는 희대의 어록을 남긴 채 추징금을 내지 않고 16년을 버텼다.



추징금 집행시효인 2013년까지도 환수 금액은 533억원(전체의 24.2%)에 불과했다. 시효가 다가오면서 여론이 들끓자 국회는 추징금 집행시효를 연장하는 ‘전두환 추징법’을 부랴부랴 통과시켰다. 검찰도 2013년부터 환수 전담팀을 꾸렸다. 이에 전씨 일가는 추징금 자진 납부를 약속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전재국 씨가 보유한 출판사 시공사가 추징금 56억9,000여만 원을 대신 변제하도록 한 지난 1월 결정에 이어 검찰 환수팀의 두 번째 승소 사례로, 시공사와 리브로의 사업 이익을 통해 추징금이 꾸준히 변제될 전망이다. 전 전 대통령이 사망해도 추징금은 계속 변제되는 셈이다.

/김인경인턴기자 izzy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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