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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강제입원 요건 까다로워진다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논란을 빚어온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요건이 까다로워진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정신질환자의 정의가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된다.

가족 등 보호의무자의 신청에 따른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요건과 절차도 강화된다. 지금은 2명 이상의 보호의무자가 병원 입원·시설입소를 신청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이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하면 계속 입원시킬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 등에 소속된 정신과 전문의 2명 이상(국공립 정신의료기관 등에 소속된 정신과 전문의 1명 이상 포함)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야 3∼6개월까지 강제입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지금은 △입원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이 있거나 △환자의 건강·안전, 타인의 안전을 위해 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오면 강제입원 시킬 수 있지만, 앞으로는 둘 다 충족해야 한다. 환자 본인과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입원을 신청하고 정신과 전문의 진단 결과 환자 치료와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72시간의 범위에서 퇴원을 거부할 수 있는 동의입원 제도도 도입된다.



보호의무자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정신질환자를 강제입원시키려면 국립정신병원 등에 설치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도 받아야 한다. 내년 6월부터 1년간 시범사업을 거쳐 오는 2018년 6월부터 시행된다. 한편 2014년 보호의무자에 의해 강제입원된 정신질환자는 4만7,785명으로 전체 입원환자 7만932명의 67.4%를 차지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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