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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감 주민소환 허위서명 공무원 등 33명 검거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19일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 주민소환 청구인 서명부 위조 사건을 수사한 결과 허위 서명 작업에 가담한 혐의(사문서위조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모두 3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박모(58)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과 박모(57) 전 경남FC 대표 등 3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과 박 전 경남FC 대표는 타인의 개인 정보로 서명부를 무단 작성하기로 공모하고 박 전 사장이 경남도청 간부에게 요청해 19만여건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받아 박 전 대표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28일부터 약 25일간 창원시 의창구 북면에 있는 자신 소유 사무실에서 박 전 사장으로부터 전달받은 개인정보를 활용해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부에 허위 서명할 것을 경남 FC와 경남개발공사 직원을 비롯한 모 산악회 회원들에게 지시해 서명부 584장에 2,385명의 인적사항을 위조했다.

경찰은 “이번 서명부 위조 사건은 불법 유출된 개인정보가 19만여건에 달하고 다수의 공범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한 범행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12월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관련 고발장을 접수하고 폐쇄회로(CC)TV 영상분석과 통신수사 등을 통해 범행에 가담한 용의자들과 11개소를 압수·수색하는 등 5개월여 동안 수사를 벌여 이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창원=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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