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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아들 살해한 여성, "형부 성폭행 더 있었다"

검찰, 형부 3차례 성폭행 혐의만 기소했으나 피해자는 추가 성폭행 주장

형부에게 성폭행 당해 낳은 3살 아들 살해한 혐의 받고 있는 20대 여성/연합뉴스




형부에게 성폭행 당해 낳은 3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이 “여러차례 성폭행이 더 있었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검찰은 형부 A(51)씨를 2008년 8월 전남 완도 자택에서 2차례, 2013년 김포에서 1차례 등 총 3차례에 걸쳐 지적장애가 있는 처제 B(26)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B씨는 2013년 이후 형부와의 사이에서 자녀 3명을 낳았으나 검찰은 태어난 자녀 중 숨진 첫째 아들만 강제적 성관계에 의해 생긴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B씨는 변호인과의 접견에서 형부가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맺어왔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 변호인은 “B씨가 언니 등 남은 가족을 걱정하는 탓에 수사기관 조사에서 피해 사실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형부 A씨는 검찰에서 “오랜 시간이 지나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처제와 강제로 성관계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B씨는 올해 3월 15일 오후 4시 5분께 김포시 통진읍내 한 아파트에서 아들 C(3)군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인천부검 부천지원 형사1부(이언학 부장판사)는 B씨의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과 A씨의 처제 성폭행 사건을 함께 심리한다. 2차 공판은 오는 20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린다.

/김인경인턴기자 izzy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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