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동성결혼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현행 법체계상 동성 간 결합을 법률적 혼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법(이태종 법원장)은 남성 동성커플인 김조광수(51·영화감독)·김승환(32·레인보우팩토리 대표)씨가 자신들의 혼인신고서를 서대문구청이 불수리했다며 낸 소송에서 25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 법원장은 “시대적, 사회적, 국제적으로 혼인제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이 변화했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입법적 조치가 없는 현행 법체계 하에서 법률해석론만으로 ‘동성 간의 결합’이 ‘혼인’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 감독과 김 대표는 지난 2013년 9월 결혼식을 올리고, 같은 해 12월 혼인신고서를 관할 구청에 제출했다. 하지만 구청은 현행 법체계에 따라 ‘신고불수리’를 통지했다. 이들은 이에 불복, 2014년 5월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정정을 신청했다.
/김나은 인턴기자 babye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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