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30일 홍 변호사에 대해 정 대표의 원정도박 수사 무마 청탁 및 탈세 등 혐의(변호사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와 함께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정 대표에 대해서는 네이처리퍼블릭 등 회사 자금 142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 및 재판 과정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가 적용됐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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